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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00』 피고인은 2018. 5. 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불스원 발란스시트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에서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물건 사진을 전송하고,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계좌(H)로 7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9.부터 2018.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9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339』 피고인은 2018. 6.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오토바이용 블루투스 이어폰인 세나10의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린 피해자 I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12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세나10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나10’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나10’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K은행 가상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5448』 피고인은 2018. 6. 7.경 서울 관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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