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나39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주의로 원고 소유의 자전거(이하 ‘원고 자전거’라 한다)를 넘어뜨려 원고 자전거가 수리비 556,000원(=듀얼컨트롤 레버 교체비용 236,000원 안장 교체비용 295,000원 핸들바 테이프 교체비용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원고가 위 자전거 수리 등을 위해 교통비 등으로 144,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700,000원(=556,000원 1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8. 15. 경기 양평군 양평읍 문화복지길 2, 양평군립미술관 부근에서 원고가 세워둔 원고 자전거 옆에 피고의 자전거를 세우려다가 부주의로 원고 자전거를 건드려 넘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바 테이프 일부가 긁히는 등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안장 교체비용 295,000원 및 핸들바 테이프 교체비용 25,000원 합계 320,000원이 필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듀얼컨트롤 레버 교체비용 236,000원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전거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듀얼컨트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