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8 2018가합76173
조합원 제명 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일원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의 부조합장 겸 감사로 재직하였던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가 주택법상 적법한 업무대행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국토교통부, E 주식회사 등에 제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5. 1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피고의 조합규약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3.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택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② 주택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고자 피고 측의 명백한 무자격 업무대행사실을 지적했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위법한 표결방식에 따라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