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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2:05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양 청리 660-1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읍 송 대리에 있는 ‘ 송 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호(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10일 만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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