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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고통 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1:05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중심 상업 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과학산업 5 로에 있는 송 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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