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주취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현신 7길 42 반도 유보 라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km 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