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여수시 D에 있는 영유아 어린이 보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위 B 운영 전반을 위임받아 회계 및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B은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수시)로부터 만 2세 이하를 보육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80%, 만 3세 이상을 보육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30%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이다.
1. 피고인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하루 8시간 전임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교사를 보육교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1) 보육교사 F 관련 피고인은 2011. 1.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만 2세 이하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인건비의 80%가 보조금으로 지급됨)이 피고인의 처로 F이 위 어린이집에서 하루 8시간 전임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위 어린이집에서 하루 8시간 전임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여수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F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에 대한 2011. 1.월 인건비로 보조금 1,305,8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인건비 등 보조금 합계 42,514,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G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