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3.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장자격을 취득하고, 2009. 12. 15.경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특수(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고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1)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부터 21:30까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 인건비 월 120만 원, 각종 수당(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2) 근무수당형 시간연장 보육교사(주간 보육교사가 초과근무형태로 시간연장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 : 인건비 월 40만 원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1. 9. 5. ‘월급여형 1개 반, 근무수당형 1개 반’의 특수(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 6. 12. ‘월급여형 2개 반’의 특수(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재지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4. 2.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D, E을 고용하여 1일 4시간씩 근무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부터 2014. 2.까지 피고에게 ‘D,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로서 1일 6시간씩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상황부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D, E에 관한 인건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통급식비, 처우개선비, 특수어린이집 교직원특별수당 보조금으로 합계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2015. 9. 14. '원고가 2013. 6.부터 2014. 2.까지 월급여형 시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