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0,000원을 피고인이 보육교사인 D로부터 반환받은 일련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서 보육교사 명의 개인통장으로 매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0,0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나와도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보조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보육교사인 D에게 하루 7시간 근무하면 월 8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6.부터
9. 30.까지 D가 마치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대전광역시 서구청 여성가족과에 신고하여 매달 210,000원의 보조금을 어린이집 통장으로 수령하고, D에게 자체월급 1,000,000원을 합해 1,210,000원을 송금해 준 후, D로 하여금 관할 구청으로부터 교사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0,000원을 받으면 총 1,360,000원 중 월급을 제외한 560,000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600,000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0,000원×4개월)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가 매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0,000원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