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피해자와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폭행 등을 행사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사건은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기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범죄일시를 ‘2019. 2. 중순경 19:00경’에서 ‘2019. 3. 11. 19:00경’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일시를 '2019. 3. 12. 19:00경'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사건이 파기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심판대상도 달라지므로 새로이 부착명령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9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