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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3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및 피해자 C에 대한 2017. 7. 30.경 간음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7. 7. 경 간음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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