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의 공소사실(부착명령 원인 사실이기도 하다)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의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