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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구단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5. 대전 유성구 B 체육용지 14,501㎡, C 도로 409㎡, D 체육용지 4,310㎡, E 체육용지 3,299㎡, F 도로 125㎡, 합계 5필지 22,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30. 대전 유성구 B, D, E 지상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내화판넬지붕 3층 운동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141.56㎡, 1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996.83㎡, 2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795.99㎡, 제2종근린생활시설 156.79㎡, 3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952.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골프연습장 철탑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7. 주식회사 길산골프클럽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골프연습장 철탑을 양도하였고, 2012. 2. 20. 서대전세무서장에게 골프연습장 철탑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서대전세무서장은 2013. 10. 21.~11. 30.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골프연습장 철탑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60,118,7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이후 57,294,240원이 감액되었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402,824,46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을 의미하고,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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