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인 수원시 권선구 D 체육용지 330㎡, E 체육용지 4,797㎡(이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위 각 토지를 함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F와 G이 2016. 6. 13.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와 G은 2016. 6. 13. 원고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6. 6. 1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로서 함께 등기된 신탁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2조(임대차 등) ① 본 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인수ㆍ인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수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