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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3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2. 11.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1,000만 원을 빌린 이후 2015. 2. 26.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2. 무렵까지 합계 4,47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 여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당시 운영하던 식당 장사가 잘 안되던 시점에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차 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금 변제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그 각각의 액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000만 원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금원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계의 계 불입금 등 다른 금전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바로 이 사건 1,000만 원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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