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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8노164
사기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8 노 164 판결 1) 사실 오인 피해 자로부터 2013. 5. 24. 2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 자력이 있었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2013. 9. 30.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018 노 243 판결(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4. 2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 자력이 있었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2013. 9. 30.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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