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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경부터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9. 11. 경 피해자에게 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300만 원을 빌린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공예품 판매점인 ‘D’ 의 대표로 피해자 E과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경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 카드 값으로 300만 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2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계좌 (F )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유일 하나,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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