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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2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식당운영자금 명목 차용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에 피해 자로부터 그와 같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설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임대차 보증금 명목 차용 사기의 점 (2009. 11. 18. 자 3,000만 원 편취) 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빌린 시기는 2009. 11. 경이고,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임대차 보증금을 빌린 시기가 2008. 11. 경 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 시경에 피해 자로부터 편취금액 기재 금원을 각 빌린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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