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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2 2014고단3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3: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안전대부 주식회사, ACT CASH, 스타크레디트대부에서 대출을 받고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 안전대부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 ACT CASH 대부보증 계약서, 스타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 안전대부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 ACT CASH 대부보증 계약서, 스타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안전대부 주식회사, ACT CASH, 스타크레디트대부 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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