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E 405호 소재 인터넷 온라인게임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개발실장,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G 관련범행 피고인 A는 웹하드 사이트인 ‘G'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서 위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포인트로 100Mb당 10원을 결제하면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업로드한 회원에게 등급별로 일정비율의 환금성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되 차감 포인트에 대한 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다운로드 및 포인트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음란물 업로드를 방치하고, 나아가 사이트 방문자들과 업로드 파일이 줄어들자 피고인 B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웹하드 사이트의 음란물 파일을 G 사이트에 자동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 등을 게재하도록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고인 C는 2014. 7. 15.경부터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위 G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 피고인 A는 2010. 7. 3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7.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들이 각자 정범인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방조범들 사이의 공동정범 개념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
위 ‘G’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국NO 잘 찍히나 보면서!!
먼저 넣지 말고 달라는 !!!'이라는 제목의, 불상의 남녀가 음부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