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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502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2019고정502]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이를 내려받을 때마다 그 대가를 위 B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벌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표자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등이 운영하는 C 사이트에 불상의 판매자 회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 등의 저작물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 20.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총 1,820회에 걸쳐, 주식회사 I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J’을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와 같이 2018. 3. 15.경부터 2018. 5. 9.경까지 총 157회에 걸쳐 각각 업로드 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들을 e대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불법 유통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도록 하고, B에 근무하면서 벌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표이사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정503]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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