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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고정449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다수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3. 9. 5. 08:32경 “상복 입읍시다 축 C 사망 대통령 오욕하다 천벌받다”라는 글을 수회 게시하고, 2013. 9. 5. 09:29경 “C ㅆㅅㄲ 뒈져버려 빨리” 라는 글을 수회 게시하고, 2013. 10. 27. 09:24경 “C 미친 새끼야, 사기꾼 등장이군, 잠 잘 잤는가, 빙신 똥은 쌌니”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11. 11. 16:21경 “C는 ro 조직인데 신분을 속이기 위해 친노인 척 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11. 12. 10:06경 “C야 너는 빨갱이야 넌 사기꾼이야 알지 이제 그런글 그만 올려라 고발했다고 했으니 기다리믄 연락 갈기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12. 25. 15:37경 “C 너는 종북 졸개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2. 9. 15:41경 “C 놈아 밥 쳐묵으면서 카톡이냐 미친놈아, C 개새끼 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지, 그러니까 C놈아 대한민국이 잘되면 배아프지 (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2. 26. 07:02경 “개소리는 몽둥이가 약이다 어버이 연합에서 이 C 카톡을 보면 길길이 높이30M는 뛰시겠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각 단체 채팅방의 참여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문자내용사본(수사기록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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