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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2342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3. 08: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점마을 약수터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54세)에게 “너는 운동도 못하고 몸도 병신이니 한방 차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증인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휴대폰을 증인의 얼굴에 흔들면서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너는 운동도 못하고 몸도 병신이니 한방차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명료하지 아니한 진술만을 하고 있는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② 피고인과 C이 2013. 4.경 일어난 언쟁으로 상호 감정적 대립이 있었던 상태에서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직전인 2013. 6. 20.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사이에 “너 같은 인간은 몽둥이가 약이다, 1대1로 한번 볼래 , 남자 대 남자로 누가 개구리가 되나 붙자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5회에 걸쳐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③ 증인 D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C이 서로 욕설을 하였고, 약수터에서는 피고인이 욕한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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