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2:29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D대학교 뷰티예술전공 대학원 동기 9명이 초대되어 있는 ‘E’ 단체 카카오톡방에 들어가 피해자 F를 지칭하면서 “너가 친구인줄 알고 같은 길을 가고 싶어서 교수님께 너는 과대포장해서 교수시켜주시라고 추천해줬고”, “너의 내연남이 까발린 너의 실체 때문에 혼돈이 와서 너를 멀리하게 됐고”, “G을 H 교수님과 다른 사람들 있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너는 위험한 친구라 멀리 해야겠다 판단한거야.”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위 단체 채팅방의 구성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친한 대학원 동기 8명인 점, 피고인이 이튿날 바로 공개적으로 사과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가 위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을 겨냥하는 듯한 비꼬는 글을 수차 게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대포장하여 추천을 해준 적이 없었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