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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08 2015고단105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58』 피고인은 경북 개인 택시 운송조합 C 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5. E에 있는 C 개인 택시 지부 게시판에 ‘ 알림’ 글을 게시하였다.

그 글은 “2013 년 12월 지부 장 선거 당시 학력 증명서를 F에서 위 조하였다고

피해 자로부터 들었다” 라는 것이나, 사실 피해자는 학력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 학력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또 한 “ 미친개에게 몽둥이가 약이다 ”라고 피해자를 “ 미친개” 로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735』 피고인은 2016. 6. 21. 17:03 경 E에 있는 경북 개인 택시 운송 사업조합 C 지부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64 세) 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의 구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팔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 과정에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경북 개인 택시 운송 사업조합 C 지부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탁자용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북 개인 택시 운송 사업조합 C 지부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 인의 학력 증명서 관련 판결문),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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