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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6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2015. 11. 2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9. 08:34 경 490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C )에서 사실은 피해자 D 가 카 톡 알바나 시위대 알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이 틀리다는 이유로, “D 씹쌔끼야 카 톡 알바하더니 이제는 시위대 알바 나가니 잡놈아 D 개새끼 뒈제 버려 라 D 새끼 밤해. 술 처먹고. 카 톡 올리고 지랄 하더니 지금 자빠져 자느라고 개자식 깨웁시다

밤 새 시끄러워. 잠 못 잤는데 고약한 정신병자 D 새끼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9. 10:21 경 268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E )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북 파 간첩이나 RO 조직도 아님에도, “D 는 북 파 간첩일까요 수상하네요

D를 조사해 주세요 자택에 불순 서적 잔뜩 있는지 PC도 압수하시고 gg 흥분하는 걸 보면 더욱 수상하네요

경찰서로 출두 하세요 RO 조직은 맞는 것 같은데요 형태는 달라도 느낌은 같습니다~~

D에게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 12:30 경 705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F )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좌 빨 조직이 아님에도 “D 개병성 시대 덜 떨어진 좌 빨 들아 지금이 유신시대니 G 정부에다 H 님께 사건을 말하는 이유는 너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완존 좌 빨 종 북 이구나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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