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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7: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이곡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가평방향에서 북면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었으며 전방에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차량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위 이륜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씨티-100 이륜차량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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