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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21.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 덕 천로 190번 길 25 풍 덕 천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 차로 도로를 수지 구청 쪽에서 신세계 백화점 경기 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티 맥스 디 엑스 이륜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이륜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륜차량이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 비 약 12,027,1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0:10 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만 현마을 롯데 캐슬 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2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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