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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이륜차량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안전거리 유지의무 위반 및 앞지르기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등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본문), 피해 이륜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 차로에 따라 먼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이 피해 이륜차량을 추월시도하는 과정에서 나란히 주행한 것은 차로를 따라 통행하도록 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 이륜차량이 차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하여 해당 차로에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할 공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같은 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차로를 따라 주행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이륜차량을 뒤따르던 차로서 피해 이륜차량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 가거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피해 이륜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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