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6. 3. 경 E, F로부터 E 소유의 김해시 G 전 169㎡ 외 4 필지, F 소유의 김해시 H 전 3,745㎡( 이하 ’ 이 사건 토지‘, 이후 위 각 토지들은 분할, 합병으로 I~J 로 이기됨 )를 매매대금 15억 7,5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나머지 잔금 )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최초 매매계약‘).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은 2016. 9. 26.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7,5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나머지 잔금 )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위 매매 계약서에는 ’ 첨부된 원 계약서는 원고( 매수인) 의 요청에 의해 2016. 9. 26. 자로 해지한다.
피고 주식회사 D로 승계‘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주식회사 D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주식회사 D은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지급 없이 잔금만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8. 29. 피고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을 가 1호 증, 을 나 2, 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6. 5. 경 피고 B,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차용증 대신에 매매 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은 위 대여금 채무를 병 존적으로 인수하였다.
② 피고 주식회사 D은 계약금 지급 없이 잔금만을 지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계약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 C은 ’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