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2가합88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11. 18.자 이 법원 2011회확841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B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7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E 또는 F의 명의로 D의 계좌에 7억 원을 송금하였다.

B과 D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11억 원인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1. 3. 15. B과 D에 14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현하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D의 계좌에 14억 원을 송금하였다.

B과 D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21억 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1. 3. 22. B, D, 주식회사 에이프로테크놀로지에 17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G 명의로 B의 계좌에 15억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원고가 B의 대표이사 H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B, D, 주식회사 에이프로테크놀로지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25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 각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B의 채권자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은 2011. 4. 8. 이 법원에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B이 위 신청일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2010. 2.경 B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주식회사 I의 실제 사주들이 B의 대표이사인 H을 통해 B의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배임 또는 횡령행위로 추정되는 거래원인이 불분명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남발하였으며, 한편 B의 자금흐름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거절의견을 표명함으로써 B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B의 자산에 대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수십 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한꺼번에 집행됨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져 결국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