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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8노4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과 관련된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 보이스 피 싱 ’으로 그 위험성이 더욱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중 각 ‘ 증거의 요지’ 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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