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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단 이틀 동안 이루어진 ‘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에 한하고,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직접적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다가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해 준 건으로, 가 담한 기간이 짧고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 사기죄’ 가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접근 매체 전달 책, 인출 책으로서의 피고 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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