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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노22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과 관련된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 3개월 전에도 보이스 피 싱에 관여하여 피해 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데 따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및 횡령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오히려 보이스 피 싱에 더 깊이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편취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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