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478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거 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들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완성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이고, 편취 액이 2억 456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