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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노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과 관련된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 보이스 피 싱 ’으로 그 위험성이 더욱 커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피해액도 작지 않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300만 원, 피해자 F, H에게 각 2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공갈의 점),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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