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23. 원고 A, B, C, D에게, 2016. 2. 24. 원고 E, F, G, H, I, J, K, L, M에게, 2016. 3. 2. 원고 O...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진단을 받고, 합병증에 관한 요양이 승인되어 요양 중이다.
연번 성명 진폐진단일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1 A 2001.2.20 4A F1 폐성심 2 B 2002.11.18. 1/0 - 기관지염 3 C 1988.11.17. 2/2 - 활동성폐결핵 4 D 2002.9.19. 1/1 - 기관지염 5 E 1984.12.17. 2/2 - 할동성폐결핵, 기관지염 6 F 1998.5.25. 2/2 F1 비활동성폐결핵, 폐기종 7 G 1993.7.26. 3/3 F1 활동성폐결핵 8 H 2001.9.17. 1/0 - 기관지염 9 I 2000.4.24. 2/1 - 기관지염 10 J 2001.3.26. 1/0 F0 기관지염 11 K 1991.11.14. 1/0 F0 활동성폐결핵 12 L 2006.10.10. 1/2 - 흉막염 13 M 1996.8.26. 1/0 F0 폐기종, 기포 비활동성폐결핵 14 N 2009.2.23. 1/1 F2 폐기종 15 O 2004.6.19. 1/0 F0 활동성폐결핵 16 P 2007.9.3. 1/1 - 폐암
나. 원고들은 2015. 12.경 피고에게 전항 기재 진폐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3. 원고 A, B, C, D에게, 2016. 2. 24. 원고 E, F, G, H, I, J, K, L, M에게, 2016. 3. 2. 원고 O, P에게, 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현재 요양 중이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② 설령 요양승인을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들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2017. 7. 3. 원고 N에게 제2 처분사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