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7.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 11. 10.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5. 12. 28. 원고 C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소외 망 H, I, J, K, L, M, N의 유족들이고 망인들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다음과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한 자들이다.
망인 유족(원고) 진폐진단일 사망일 진폐진단 합병증 H A 2010. 1. 8. 2014. 10. 6. 진폐 제1형 폐결핵 I B 2009. 8. 18. 2013. 2. 25. 진폐 제4형, 심폐기능 F3 심폐고도장해 J C 2006. 5. 18. 2013. 10. 14. 진폐 제1형 심폐기능 F3 폐결핵, 폐기종 K D 2005. 7. 12. 2012. 10. 22. 진폐 제1형 폐결핵, 폐기종 L E 2002. 5. 23. 2015. 1. 22. 진폐 제1형 심폐기능 F0 폐기종 기관지염 M F 2002. 3. 13. 2015. 4. 5. 진폐 제1형 기관지염 N G 1999. 7. 13. 2013. 1. 7. 진폐 1형 폐결핵
나.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피고에게 망인들이 생전에 수령했어야 할 동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구하는 내용의 미지급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들의 사망 당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산재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들은 생전에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진폐증의 특성상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생전에 이미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생전에 망인들이 수령했어야 할 장해급여를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망인들이 요양급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증세가 고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