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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6구단5176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7.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 11. 10.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5. 12. 28. 원고 C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소외 망 H, I, J, K, L, M, N의 유족들이고 망인들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다음과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한 자들이다.

망인 유족(원고) 진폐진단일 사망일 진폐진단 합병증 H A 2010. 1. 8. 2014. 10. 6. 진폐 제1형 폐결핵 I B 2009. 8. 18. 2013. 2. 25. 진폐 제4형, 심폐기능 F3 심폐고도장해 J C 2006. 5. 18. 2013. 10. 14. 진폐 제1형 심폐기능 F3 폐결핵, 폐기종 K D 2005. 7. 12. 2012. 10. 22. 진폐 제1형 폐결핵, 폐기종 L E 2002. 5. 23. 2015. 1. 22. 진폐 제1형 심폐기능 F0 폐기종 기관지염 M F 2002. 3. 13. 2015. 4. 5. 진폐 제1형 기관지염 N G 1999. 7. 13. 2013. 1. 7. 진폐 1형 폐결핵

나.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피고에게 망인들이 생전에 수령했어야 할 동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구하는 내용의 미지급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들의 사망 당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산재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들은 생전에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진폐증의 특성상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생전에 이미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생전에 망인들이 수령했어야 할 장해급여를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망인들이 요양급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증세가 고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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