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H, I, J, K은 아래 표 ‘사업장’란 기재 각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아래 '사망일'란 기재 각 일시에 사망하였다.
망인 사업장 진단일 사망일 판정결과 진폐소견 합병증 심폐기능 H L광업소 2001.10.11. 2014.9.14. 1형 활동성폐결핵 F0 I M 2004.2.4. 2012.10.21. 1형 폐기종 F1 J M 2004.3.11. 2013.8.5. 1형 폐암 F0 K M 2002.9.24. 2014.1.15. 1형 활동성폐결핵 F0
나. 원고 N은 망 H의, 원고 B은 망 I의, 원고 C는 망 J의, 원고 D, E, F, G은 망 K의 각 유족들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라 망인들이 생전에 수령했어야 할 위 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구하는 내용의 미지급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0. 망인들의 사망 당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계속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망인 원고(유족) 사유 H A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 아님 진폐병형 1형에 따른 제13급의 장해는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망인의 진폐정밀 진단일(2001.10.11.) 당시에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I B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 아님 장해급여청구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