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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8 2017구단659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성산업개발(합자) 등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8. 10. 2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4형(4A), 심폐기능 : 중증도장해(F2), 합병증 : 폐기종’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전항 기재 진폐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현재 요양 중이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② 설령 요양승인을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는 등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원고의 진폐진단일인 2008. 10. 27.에는 진폐병형 4형은 장해등급기준이 없어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는 처분사유도 들고 있는데, 원, 피고는 쌍방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진폐진단일에 진폐병형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제2 처분사유의 적법여부의 판단 부분에서 함께 본다.

의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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