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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10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함),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하 ‘ 제 2 판결’ 이라 함), 제 1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3.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109』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31. 17:24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교회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카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카페 출입문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위 카페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철제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6. 19:56 경 제 1 항 기재 D 교회 1 층 카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철제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422』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04: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교회에 이르러 2 층 열려 있는 옆문으로 들어가 5 층 식당에 있는 사물함의 약간 열린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봉지 5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9. 4.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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