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11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4. 30. 01: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앞에 설치된 물품 보관용 창고의 천막을 걷어 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창고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범행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1:1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00원 상당의 김치 사발 면 1 박스 등 합계 44,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환부 등, 2015년 범행 CCTV 영상 캡 쳐 자료 첨부, 2016년 범행 CCTV 영상 캡 쳐 자료 첨부), 내사보고( 거래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