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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7 2013가단2152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남명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481,800,000원, 공사기간 2011. 7. 1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C 시설공사 중 판넬 및 흡음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남명건설 주식회사에게 제출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1. 7. 6. 원고와 사이에 2011. 7. 6.부터 2011. 11. 3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위 보험기간 내에 피고 주식회사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면 원고가 그 손해금을 보험가입금액인 96,360,000원 범위 내에서 남명건설 주식회사에게 보상을 하고, 이 경우에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남명건설 주식회사는 2012. 3.경부터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가 공사를 중단하여 남명건설 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27. 남명건설 주식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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