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남명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481,800,000원, 공사기간 2011. 7. 1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C 시설공사 중 판넬 및 흡음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남명건설 주식회사에게 제출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1. 7. 6. 원고와 사이에 2011. 7. 6.부터 2011. 11. 3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위 보험기간 내에 피고 주식회사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면 원고가 그 손해금을 보험가입금액인 96,360,000원 범위 내에서 남명건설 주식회사에게 보상을 하고, 이 경우에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남명건설 주식회사는 2012. 3.경부터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가 공사를 중단하여 남명건설 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27. 남명건설 주식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