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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828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861,014원 및 그 중 666,436,848원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피보험자인 대한민국(소관 : 방위사업청, 이하 ‘방위사업청’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H 정비계약(이하 '이 사건 정비계약'이라고 한다)을 수주하면서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보증을 위해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2011. 6. 20. I 668,000,000원 2011.6.20. ~ 2012.8.31. 다 음

나. 피고 A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5.경 원고와 사이에 한도거래금액을 60억 원, 한도거래기간 '한도거래기간'이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 제2조 제2항 참조). 을 2011. 5. 17.부터 2012. 5. 16.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란 한도거래기간 중 체결되는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 제2조 제3항 참조). 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각 정한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한도약정에는 피고 A가 자신의 채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A와 그 보증인들이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B, C, D, F, G은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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