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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7 2014나10343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남명건설 주식회사(이하 ‘남명건설’이라 한다)는 2011. 7.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수급한 C 시설공사 중 판넬 및 흡음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81,800,000원, 공사기간 2011. 7. 1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 A는 위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남명건설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1. 7. 6. 원고와 사이에 2011. 7. 6.부터 2011. 11. 3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위 보험기간 내에 피고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면 원고가 그 손해금을 보험가입금액인 96,360,000원 범위 내에서 남명건설에게 보상을 하고, 이 경우에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와 남명건설은 2011. 12.경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을 528,000,000원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2011. 7. 11.부터 2012. 2. 29.까지로 연장하였는데, 하도급변경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11. 11. 29.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A는 2012. 3. 15.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기성고율은 90.41%였고, 이후 남명건설이 잔여 공사를 마쳤다.

남명건설은 2012. 3. 20. 피고 A에 대하여 계약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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