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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1032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674,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 1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피고의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가입금액 : 200,000,000원 보험기간 :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보증내용 : 물품구매대금지급보증 제3조 (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피고 A는 원고가 보증하는 위 피고의 채무 또는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A와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금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7조 (사전구상) ① 피고 A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위 피고와 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이나 통지 없이 사정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엘지전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거나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은 때 제11조 (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피고 A가 원고와 약정한 이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모든 채무를 위 피고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피고 B, C, D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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