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 05. 10. 선고 2015구합69257 판결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1088(2015.06.01)

제목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

사건

2015구합69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05.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25,000원 및 가산세 23,291,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인 OO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AAA은 00-00호 공동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건축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BBB은 이 사건 건축조합의 목적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QQ개발(이하 'QQ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CC은 QQ개발의 감사이다.

나. 세무조사 및 제1차 부과처분

XX지방국세청은 2013. 5. 20.부터 2013. 7. 27.까지 이 사건 건축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년 QQ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103,602,452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비영업대금 이익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비영업대금 이익 103,602,452원을 전제한 과세표준 97,408,592원을 기준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00,613원, 가산세 24,628,892원 합계 50,529,505원에서 10원미만을 버린 50,529,5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재조사결정 및 제2차 부과처분

제1차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2014. 7. 18. 이의신청 및 2014. 12. 3. 심판청구제기에 조세심판원은 2015. 6. 1.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른 재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7. 8. 제1차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97,408,592원을 91,506,140원으

로, 산출세액 50,529,505원을 47,716, 680원으로 각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통지를 하고, 그 무렵 제1차 부과처분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익103,602,452원을 97,700,000원으로, 이를 전제한 과세표준 97,408,592원을 91,506,1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면서 위 감액경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24,425,000원으로, 가산세는 23,291,68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차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감액경정된 비영업대금 이익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

순번

거래일자

입금자

입금액

원고

주장 명목

1

2006. 8. 31.

CCC

2,000,000원

BBB 분담금 이자

2

2006. 11. 2.

CCC

15,000,000원

DDD 분담금 이자

3

2006. 11. 15.

CCC

10,700,000원

EEE(조합원 명의 FFF) 분담금 이자

4

2006. 12. 13.

CCC

40,000,000원

BBB・CCC(조합원 명의 변경) 분담금

5

2006. 12. 14.

CCC

30,000,000원

BBB・CCC(조합원 명의 변경) 분담금

합계

97,7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이자소득 상당 금원은, 앞의 1.의 다. 기재 표 '원고 주장 명목'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BBB과 CCC이 모집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이 사건 주택조합 대표자인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지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가 아니고, 원금, 이율, 변제기 등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의 구체적인 과세요건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고(제2호),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당해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할 것인바 (제3호), 원고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07.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4. 16.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요건 존부 판단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조합이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조합 운영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그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조합이 확인하고 QQ개발이 검토한 끝에 '이 사건 건축조합이 2005. 5. 10.부터 2008. 6. 5.까지 원고로부터 원금 499,395,359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원금에 더하여 이익금 587,621,567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자 '이 사건 건축조합(AAA)'과 검토자 'QQ개발(BBB)' 명의의 확인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이자소득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이익금 지급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조합에 QQ개발 측 BBB, CCC을 통하여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확인서는 BBB이나 이 사건 건축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근거하여 담당세무법인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 작성・제출된 점, 이 사건 건축조합이 여러 대주들로부터 조합 운영 자금을 차용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득 상당 금원이 출금된 CCC 명의 계좌는 이 사건 건축조합의 운영 자금계좌로 상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그 납부 일정, 납부 금액은 물론 연체료 정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원고는 'BBB, CCC, DDD, EEE이 이 사건 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이자소득 상당 금원 지급 주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분담금 액수 산정 근거나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조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