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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5. 10. 선고 2016구합63317 판결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국승]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요지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 단순히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조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사건

2016-구합-633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4.5.

판결선고

2017.5.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KKK은 21-65호 공동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건축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CCC는 이 사건 건축조합의 목적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이라한다)의대표이사이며, LLL은 FFFFF의 감사이다.

나. 세무조사 및 제1차 부과처분

중부지방국세청은 2013. 5. 20.부터 2013. 7. 27.까지 이 사건 건축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 FFFFF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494,017,615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비영업대금 이익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비영업대금 이익 494,017,615원을 전제한 과세표준 492,417,615원을 기준으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246,165원, 가산세 129,059,074원 합계 281,305,239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281,305,230원을 부과하였으며, 2014. 7. 15. 그 납입을 독촉・고지하였다(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재조사결정 및 제2차 부과처분

제1차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2014. 10. 16. 이의신청 제기에 피고는 2014. 11. 20.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른 재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4. 3. 제1차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492,417,615원을 488,295,901원으로, 산출세액 281,305,239원을 278,639,747원으로 각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고, 그 무렵 제1차 부과처분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익 494,017,615원을 490,604,641원으로, 이를 전제한 과세표준 492,417,615원을 488,295,901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면서 위 감액경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150,803,565원으로, 가산세는 127,836,182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차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감액경정된 비영업대금 이익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 금액 합계 860,000,00원에서 원고가 2007년 이 사건 건축조합에 대여한 금원 합계 369,395,359원을 제한 것과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

라. 조세심판청구 각하결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2016. 1. 29. 원고가 위 다. 기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통지를 2015. 4. 7. 받았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2015. 4. 7.로부터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2015. 7.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 등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전심절차가 적법함에도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치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3.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통지서를 성남시 분당구 00로 181에 있는 00000아파트의 원고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아파트 경비원인 윤00가 2015. 4. 7.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다거나 원고가 이러한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2015. 4. 7.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2015. 4. 12. 아들 정00이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5.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자소득 상당 금원을 구성하는 2007. 10. 30. 어음금 200,000,000원 및2007. 11. 20. 수표금 35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는 위 어음과 수표를 소지한 사실이 없고, 김00의 위 어음 및 수표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금, 이율, 변제기 등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의 구체적인 과세요건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취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조합이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조합 운영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그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조합이 확인하고 FFFFF이 검토한 끝에 '이 사건 건축조합이 2005. 5. 10.부터 2008. 6. 5.까지 원고로부터 원금 499,395,359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원금에 더하여 이익금 587,621,567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자 '이 사건 건축조합(KKK)'과 검토자 'FFFFF(CCC)' 명의의 확인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이자소득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이익금 지급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FFFFF이 발행한 발행일 2007. 9. 3.,지급일 2007. 10. 30., 수취인 원고로 된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 2007. 10. 30. 정상결제되고, FFFFF이 발행한 교부처 원고로 된 액면금 350,000,000원의 당좌수표도 2007. 11. 20. 정상결제된 사실(을 제6, 7호증은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FFFFF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조합에 FFFFF 개발 측 CCC, LLL을 통하여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을2,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확인서는 CCC이나 이 사건 건축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근거하여 담당 세무법인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 작성・제출된 점, 이 사건 건축조합이 여러 대주들로부터 조합 운영 자금을 차용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것으로 보이고, 위 어음 및 수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 상당 금원이 FFFFF 개발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바 위 계좌는 이 사건 건축조합의 운영 자금 계좌로 상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 단순히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조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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