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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49203 판결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257(2017.05.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1088(2015.06.01)

제목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

사건

2017누49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25,000원 및 가산세 23,291,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3쪽 가운데 표 '원고 주장 명목'란 중 "BBB 분담금 이자"를 "BBB 분담금"으로, "CCC(조합원 명의 DDD) 분담금 이자"를 "CCC(조합원 명의 DDD) 분담금"으로 각각 고친다.

○ 제4쪽 마지막 행의 "을 제2, 3, 6호증"을 "을 제2, 3, 4, 6호증"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4행의 "제출된 점" 뒤에 "(이 사건 확인서에는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4행의 "이유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기초로 원고가 2005. 5. 10.부터 이 사건 건축조합에 합계 499,395,359원을 대여한 후 2005. 5. 10.부터 합계 587,621,567원을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2005년도의 경우 대여금은 없으나 일부 회수금은 있는 것으로 정리된 연도별 대여금, 회수금 내역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기도 전에 일부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6년도 귀속 이 사건 이자소득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계좌에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이 출금된 이후에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확인서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이자 등 그 주장하는 명목을 증빙하지 못한 부분만을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이자소득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그 납부기한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 이에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제척기간은 그 이자소득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진행함으로써 각 제척기간 만료일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최종 만료일인 2014. 1. 11.이 도과된 이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인데,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자소득의 합계금액이 97,7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하고, 원고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7.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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