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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가합1086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0. 15. 창립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 및 2018. 9. 29....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 설립 추진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화성시 C 토지 일대 197,180.00㎡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4. 11.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및 집행, 사업부지 계약, 용역업체 선정, 분양 및 광고 등의 제반 업무를 D가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업무대행계약은 2017. 4. 25. 일부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5. 30. 조합원(추진위원회 구성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왔다.

한편 당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조합계약서 당사자란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대표자로 F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택조합 가입계약 (가칭)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B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상기 목적물의 표시주택(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인 B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함)과 가입신청자인 조합원(이하 “을”이라 함)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1. 조합원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및 본건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일체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판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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